노동위원회rejected2018.06.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2017. 12. 30. 징계 처분장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4. 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7. 12. 30. 징계 처분장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4. 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