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4. 11. 6.부터 2015. 1월 중순까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향응과 금품 및 선물을 받았으며, 인정하는 금품만 계산하여도 7회에 걸쳐 7,600,000원 상당에 해당되는 점, ② 피해자를 기망하여 징계사유에 상응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판정 요지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7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4. 11. 6.부터 2015. 1월 중순까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향응과 금품 및 선물을 받았으며, 인정하는 금품만 계산하여도 7회에 걸쳐 7,600,000원 상당에 해당되는 점, ② 피해자를 기망하여 징계사유에 상응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③ 공사 직원으로서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며 공사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판정 상세
① 2014. 11. 6.부터 2015. 1월 중순까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향응과 금품 및 선물을 받았으며, 인정하는 금품만 계산하여도 7회에 걸쳐 7,600,000원 상당에 해당되는 점, ② 피해자를 기망하여 징계사유에 상응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③ 공사 직원으로서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며 공사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점, ④ 향응·금품수수는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3조(징계양정기준)에 따른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손상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