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횡령/배임비위행위
핵심 쟁점
상습적인 민원제기, 무단결근, 부제일 택시영업 및 운송수입금 착복, 개인적인 사유로 택시운행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를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상습적인 민원제기, 무단결근, 부제일 택시영업 및 운송수입금 착복, 개인적인 사유로 택시운행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를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