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대의원 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 투표결과 공지내용(의결 정족수 산정 문제가 있어 해임 결의를 보류함)을 ‘해임 가결’로 시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대의원 해임은 노동조합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노동조합 규약 제35조의 규정상 대의원은 임원이 아니므로, 대의원의 해임이 노조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닌 점, ② 규약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대의원의 선출 등과 관련한 사항만을 정해 놓고 있고, 대의원의 탄핵 내지 불신임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임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에 해당하는 대의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는 규약 제50조 및 제52조제2항에 따라 해임 결의가 아닌 징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총회에서 대의원 해임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