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복장 불량으로 지적받아 복장 준수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복장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① 복장 준수는 운수종사자의 기본적인 준수 사항이고, 시내버스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관할 관청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복장 불량으로 지적받아 복장 준수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복장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① 복장 준수는 운수종사자의 기본적인 준수 사항이고, 시내버스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관할 관청의 서비스 평가 기준에도 해당하는 점, ② 징계양정 기준상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승무정지 25일에 처하게 되어있는데, 승무정지 20일을 받은 점, ③ 평소
판정 상세
복장 불량으로 지적받아 복장 준수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복장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① 복장 준수는 운수종사자의 기본적인 준수 사항이고, 시내버스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관할 관청의 서비스 평가 기준에도 해당하는 점, ② 징계양정 기준상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승무정지 25일에 처하게 되어있는데, 승무정지 20일을 받은 점, ③ 평소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징계양정을 증감할 수 있는데 평소 근무성적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징계양정의 감경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