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배차명령은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배차권 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협정서상 월간 소정근로일수(월 만근일수)를 13일로 정하고
판정 요지
배차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속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배차명령은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배차권 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협정서상 월간 소정근로일수(월 만근일수)를 13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7. 10월 및 12월, 2018. 1월 및 2월에 임금협정일수 13일 미만을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2017. 10월과 2018
판정 상세
① 배차명령은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배차권 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협정서상 월간 소정근로일수(월 만근일수)를 13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7. 10월 및 12월, 2018. 1월 및 2월에 임금협정일수 13일 미만을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2017. 10월과 2018. 2월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데 기인하였고, 2017. 12월과 2018. 1월은 근로자가 ‘폐 절제 수술’로 인한 병가를 사용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근로자들도 13일 이하의 배차를 받은 경우도 있으며, 근로자가 2018. 3월에는 14일을 배차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배차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동 배차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속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