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존재한
다. 업무지시 불이행(징계위원회 불참)은 근로자의 권리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및 복장 위반은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무단결근 일수는 8일이 아닌 5일이고 출근사실과 배차거부 여부에
판정 요지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에 따른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존재한
다. 업무지시 불이행(징계위원회 불참)은 근로자의 권리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및 복장 위반은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무단결근 일수는 8일이 아닌 5일이고 출근사실과 배차거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
다. 사용자가 통고문에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양정은 승무정지 30일이라고 예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우수사원으로 표창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통고문에 승무정지 30일을 적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징계해고 전일까지 근무하여 승무정지의 징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그 외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따라서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존재하나, 그에 따른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