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07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를 해고처분함에 있어 주장한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절차에 있어서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기타 해고의 적정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를 해고처분함에 있어 주장한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절차에 있어서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기타 해고의 적정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
다. 판단: 근로자를 해고처분함에 있어 주장한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절차에 있어서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기타 해고의 적정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