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은 직원이 기소된 경우 1심 판결 시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불법 리베이트 사건의 특성상 사용자의 고객 신뢰관계 구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약 2억
판정 요지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무급휴직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인사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은 직원이 기소된 경우 1심 판결 시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불법 리베이트 사건의 특성상 사용자의 고객 신뢰관계 구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약 2억 4,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점, ④ 무급휴직 통보 전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직접 면담하고 이후 양측 대리인 간에 협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은 직원이 기소된 경우 1심 판결 시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불법 리베이트 사건의 특성상 사용자의 고객 신뢰관계 구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약 2억 4,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점, ④ 무급휴직 통보 전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직접 면담하고 이후 양측 대리인 간에 협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