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해고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해고 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도 없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행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