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행정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늦춘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난 것이 명백함
판정 요지
① 부사장이 2017. 11. 29.경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3개월분의 급여를 3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② 근로자가 2017. 11. 29. 부사장에게 ‘오늘로 일을 마무리하겠으며, 퇴사는 2018년 2월 21일자로 해서 최대한 챙겨 주신단 말씀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 ③ 근로자는 2017. 11. 29.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퇴근하였고, 그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음, ④ 사용자는 약속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2017. 12월부터 2018. 2월까지 3개월분의 급여를 3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입금하였고,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수령함,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를 2018. 2. 22.로 한 것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치로서 동 일자까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존속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7. 11. 30.에 사실상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8. 4. 1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