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당연면직의 주된 이유인 질권 변경은 당초 관리인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이행보증금
판정 요지
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이 당연면직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당연면직의 주된 이유인 질권 변경은 당초 관리인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의 후속조치로 보임에도, 관리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의 추궁이 없이 근로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상세
①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당연면직의 주된 이유인 질권 변경은 당초 관리인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의 후속조치로 보임에도, 관리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의 추궁이 없이 근로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구체적인 피해나 손해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연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행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