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6.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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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자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고, 퇴직 이후 행해진 2018. 4. 17.자 정규직 전환 제외처분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기에 전부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9. 14.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8. 4. 19.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②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행해진 2018. 4. 17.자 정규직 전환 제외처분은 근로관계가 당연 소멸한 상태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채용 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한 것이므로 이를 우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구제명령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