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9.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의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직위해제 처분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직위해제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공식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사용자가 행한 직위해제 처분의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
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대립이 초래되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임금삭감 등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나 직위해제의 필요성에 비하여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③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 전에 근로자가 전임 이사장과 면담한 사실이 있으며, 공단에 직위해제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공식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