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계약해지 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보 위반으로 부당하다.
계약해지 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보 위반으로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