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문계약임원으로 담당 부문의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들은 전문계약임원으로서 대표이사가 자신의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 인력인 이들을 고용하였음, ② 신청인들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고용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기재된 ‘전문계약임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③ 신청인들은 각각 마케팅전략실과 국제사업본부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집행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폭넓은 권한과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④ 신청인들이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구체적인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보고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함, ⑤ 호봉제인 일반 직원과 달리 신청인들의 보수는 이사회의 위임으로 대표이사가 결정하였으며, 보수와 성과급, 휴가일수는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 별도로 규정·관리되었음, ⑥ 일반 직원보다 높은 보수와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차량, 사택, 업무추진비 등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