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무를 부여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직 된다는 규정에 의해 행해진 직권면직은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우선 위해서는 선행된 대기발령이 정당해야 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 후 3월이 경과하여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면직한다는 인사규정에 의해 행해진 직권면직은 선행된 대기발령이 정당하지 못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무를 부여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직 된다는 규정에 의해 행해진 직권면직은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우선 위해서는 선행된 대기발령이 정당해야 한다.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사적 금전대차 행위는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금융업무가 아닌 일반업무라는 점, 편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통한 금전거래가 없었던 점, 그간 상환노력을
판정 상세
대기발령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무를 부여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직 된다는 규정에 의해 행해진 직권면직은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우선 위해서는 선행된 대기발령이 정당해야 한다.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사적 금전대차 행위는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금융업무가 아닌 일반업무라는 점, 편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통한 금전거래가 없었던 점, 그간 상환노력을 계속하였던 점 등을 볼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대기발령기간 동안 기본급의 70%만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대기발령의 근거로 삼은 규정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대기발령이다.따라서 부당한 대기발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직권면직은 당연히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하므로,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