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간 화해의 성립으로 종결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판정이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심신청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가 화해조서 정본을 송달받고 10일이 지난 후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판정 요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로 종결된 사건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판정이 없으므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간 화해의 성립으로 종결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판정이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심신청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가 화해조서 정본을 송달받고 10일이 지난 후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한편, 근로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불
판정 상세
근로자는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간 화해의 성립으로 종결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판정이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심신청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가 화해조서 정본을 송달받고 10일이 지난 후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한편, 근로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불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화해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별도의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