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
다. 그러므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사규정 등 제 규정에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안내 절차가 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덧붙여 근로자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 등을 수차례 문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
다. 그러므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사규정 등 제 규정에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안내 절차가 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덧붙여 근로자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 등을 수차례 문의한 점 등을 볼 때 합의해지로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해고의 서면 통보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