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 중 400시간만을 배분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 등을 수행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016년 단체협약과 비교할 때 회사 내 조합원 수 중 소수 노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배정 비율을 축소시킨 것이므로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또는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