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6.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징계결과통보서를 수령한 2018. 1. 23.을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는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4. 2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징계결과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이고,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