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사유의 존재 여부단체협약에서 정한 당연퇴직규정이 존재하고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연퇴직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며, 사고의 경위, 내용을 볼 때 근로자의 중과실이 인정되고 물적 피해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연퇴직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인정되고, 당연퇴직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사유의 존재 여부단체협약에서 정한 당연퇴직규정이 존재하고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연퇴직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며, 사고의 경위, 내용을 볼 때 근로자의 중과실이 인정되고 물적 피해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연퇴직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나. 당연퇴직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등에 당연퇴직절차규정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요건을 갖추어 절차상 하자가 있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사유의 존재 여부단체협약에서 정한 당연퇴직규정이 존재하고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연퇴직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며, 사고의 경위, 내용을 볼 때 근로자의 중과실이 인정되고 물적 피해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연퇴직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나. 당연퇴직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등에 당연퇴직절차규정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요건을 갖추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