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에 출석이유를 ‘간부직원 징계의 건’이라고만 기재하고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소명 등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변명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일시와 사유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위한 이사회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며 출석이유를 ‘간부직원 징계의 건’이라고만 기재하고 징계사유를 전혀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할 때 해고사유를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들이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조항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