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6.21
중앙노동위원회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20조제5항의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범위에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합원이 포함된다.
판정 요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도 정년퇴직 전 근로기간 전체를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근속상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제20조제5항의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범위에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합원이 포함된다.근속상은 하나의 회사에서 장기간 근로한 자에 대해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근속기간 산정은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거나 재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기산한다는 등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전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20조제5항의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범위에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합원이 포함된다.근속상은 하나의 회사에서 장기간 근로한 자에 대해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근속기간 산정은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거나 재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기산한다는 등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전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