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① 대기발령이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큰 점, ② 대기발령기간에 정상급여의 50% 미만을 지급받아 경제적 불이익이 큰 점, ③ 대기기간은 승진소요최저기간에서 제외되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이 큰 점, ④ 대기발령의 장기화로 징계인
판정 상세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① 대기발령이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큰 점, ② 대기발령기간에 정상급여의 50% 미만을 지급받아 경제적 불이익이 큰 점, ③ 대기기간은 승진소요최저기간에서 제외되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이 큰 점, ④ 대기발령의 장기화로 징계인 감봉에 비해 불이익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