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성립하였으나 채용내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성립하였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① 사용자가 채용 공고한 정설분야의 자격(경력) 요건은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자’로 제설기의 ‘제설’은 인공적으로 눈을 만드는 작업이고, 정설기의 ‘정설’은 쌓인 눈을 슬로프에 평평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의 ‘제설’은 눈을 치우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내정 하였다할지라도 사용자에게는 채용내정 시부터 정식발령 시까지 채용내정자 중 직무부적격자를 가려내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때 사용자가 요구하는 직무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① 사용자가 채용 공고한 정설분야의 자격(경력) 요건은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자’로 제설기의 ‘제설’은 인공적으로 눈을 만드는 작업이고, 정설기의 ‘정설’은 쌓인 눈을 슬로프에 평평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의 ‘제설’은 눈을 치우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내정 하였다할지라도 사용자에게는 채용내정 시부터 정식발령 시까지 채용내정자 중 직무부적격자를 가려내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때 사용자가 요구하는 직무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