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작업지시 불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및 시말서 미제출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근로자는 작업지시의 부당함에 대한 이의제기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로 작업지시가 있었던 다음 날 사용자와의 면담 이후 작업지시에 따라 모두 이행한 점, ②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작업지시 불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및 시말서 미제출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근로자는 작업지시의 부당함에 대한 이의제기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로 작업지시가 있었던 다음 날 사용자와의 면담 이후 작업지시에 따라 모두 이행한 점, ② 사용자는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이유로 근로자의 외출 시기를 변경하였을 뿐 외출사용 자체를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근로자가 사용자의 외출 시기변경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와의 면담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달리 이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말서 제출을 통해 이루고자 하였던 업무지시거부에 대한 시정 등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징계양정에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다음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