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2015년도 임금협정서 제3조제5항 ‘2월은 22일 이상 근로 시 평일 실근로일 2일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의견 불일치의 부존재로 신청인 적격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소수 노조의 권리를 고려하여 본안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3조제5항은 2월의 경우 다른 월에 비해 기본근로일이 2일 적고 임금도 기본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2월에는 조건 충족 시 기본근로일 20일에 2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보전해 주어 기본근로일이 22일인 다른 월과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맞추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된
다. 따라서 이 사건 2015년 임금협정서 제3조제5항에서 가산하는 ‘평일 실근로일 2일’은 ‘기본근로일 2일분의 임금(임금지급조견표상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승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2015년도 임금협정서 제3조제5항 ‘2월은 22일 이상 근로 시 평일 실근로일 2일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에서 ‘평일 실근로일 2일’은 ‘기본근로일 2일분의 임금(임금지급조견표상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승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