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근로자 대표를 임의로 위촉하였으며 해고사유를 서면통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실도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개최통지를 당일에야 하고 그 개최사유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등 소명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근로자 대표를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경력만 가지고 임의로 대표이사가 지명하였다는 점,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결정서(통지서)에 해고사유로 취업규칙상의 조문(제10조 성실의무 위반, 제18조 종업원의 책임, 제49조제1항, 제4항)만을 기재하였고,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고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