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7.0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초심 말미에 아래와 같이 추가 필요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 없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초심 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초심 말미에 아래와 같이 추가 필요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 없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초심 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판단: 초심 말미에 아래와 같이 추가 필요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 없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초심 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