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7.0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
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