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7.0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통지서를 보내고 “원직복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수령하기 바란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두 차례의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통지서를 보내고 “원직복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수령하기 바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근로자가 내용증명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자, 다시 원직복직 통지서를 첨부하여 원직에 복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다음 날부터 복직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통지서를 보내고 “원직복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수령하기 바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근로자가 내용증명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자, 다시 원직복직 통지서를 첨부하여 원직에 복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다음 날부터 복직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