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대기발령 시 임금감소, 호봉 승급 산정 및 승진소요 기간에 해당 기간 불산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기발령 종료 통보가 대기발령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발생한 사실상의 불이익 효과까지 소멸시켜 원상회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인사·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대기발령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대기발령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대기발령 시 임금감소, 호봉 승급 산정 및 승진소요 기간에 해당 기간 불산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기발령 종료 통보가 대기발령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발생한 사실상의 불이익 효과까지 소멸시켜 원상회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수매마늘을 사적 거래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본점 입고 계량증명서가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대기발령 시 임금감소, 호봉 승급 산정 및 승진소요 기간에 해당 기간 불산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기발령 종료 통보가 대기발령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발생한 사실상의 불이익 효과까지 소멸시켜 원상회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수매마늘을 사적 거래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본점 입고 계량증명서가 제출됨에 따라 대기발령 사유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
다. 또한, 대기발령 사유는 사용자가 삼은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동 규정 각호에 적용되는 조항을 찾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