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업가형 지점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촉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영업 제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음, ② ‘영업 제 기준’은 수수료, 기관 운영비, 기관장 평가, 기관장 포상제도, 기관장 지원제도, 유지 불량 기관장 선발 조치기준, 사업가형 지점장의 계약체결 및 지점이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취업규칙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③ 일일보고를 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임, ④ 근무지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행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장소를 정한 것으로 보임, ⑤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음, ⑥ ‘영업 제 기준’에 따르면 직전분기 대비 실적이 50% 감소할 때 월 400만원을 활동안정수수료로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기본급 형식의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가형 지점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위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