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7.0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이미 이루어진 징계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로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판정 요지
동일 사유로 재차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이미 이루어진 징계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로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
다. 판단: 사용자가 이미 이루어진 징계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로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