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개의 PC방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① 각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가 다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PC방 외 다른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PC방 사업 초기에 투자하고, 3년에 걸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개의 PC방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① 각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가 다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PC방 외 다른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PC방 사업 초기에 투자하고, 3년에 걸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다른 PC방 대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가 2개의 PC방을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2개의 PC방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① 각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가 다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PC방 외 다른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PC방 사업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개의 PC방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① 각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가 다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PC방 외 다른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PC방 사업 초기에 투자하고, 3년에 걸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다른 PC방 대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가 2개의 PC방을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근무했던 PC방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라는 점은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