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명령휴직은 2018. 1. 9. 우리 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을 대체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예견되는 재판결과에 비해 명령휴직기간이 2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어 비위사항에 상응하는 조치인지 의문인 점, ③ 명령휴직 기간은
판정 요지
명령휴직이 부당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대체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명령휴직은 2018. 1. 9. 우리 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을 대체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예견되는 재판결과에 비해 명령휴직기간이 2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어 비위사항에 상응하는 조치인지 의문인 점, ③ 명령휴직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기간 산정, 호봉 승급, 경력평정 제외, 기본급만 90%(평균임금의 25%) 지급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④ 예견되는 징계 ① 이 사건 명령휴직은 2018. 1. 9. 우리 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을 대체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예견되는 재판결과에 비해 명령휴직기간이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명령휴직은 2018. 1. 9. 우리 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을 대체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예견되는 재판결과에 비해 명령휴직기간이 2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어 비위사항에 상응하는 조치인지 의문인 점, ③ 명령휴직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기간 산정, 호봉 승급, 경력평정 제외, 기본급만 90%(평균임금의 25%) 지급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④ 예견되는 징계처분 결과에 비해 장기간 근로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⑤ 형사기소로 명령휴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장기간의 명령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