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40조 및 제52조제2항은 조합원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정년퇴직 조합원 직계비속의 우선채용 의무를 부과하여 혈연적 요건을 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판정 요지
조합원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정년퇴직 조합원 직계비속의 우선채용 의무를 부과한 단체협약 조항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40조 및 제52조제2항은 조합원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정년퇴직 조합원 직계비속의 우선채용 의무를 부과하여 혈연적 요건을 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
다. 이는 사용자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 및 평등권을 해치고,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40조 및 제52조제2항은 조합원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정년퇴직 조합원 직계비속의 우선채용 의무를 부과하여 혈연적 요건을 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
다. 이는 사용자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 및 평등권을 해치고,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