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7. 11. 13.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7. 11. 14.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받아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2017. 11. 21.까지 재심신청기간이었으나 재심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해당
판정 요지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을 통보하고 2개월 후 해고 처분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7. 11. 13.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7. 11. 14.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받아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2017. 11. 21.까지 재심신청기간이었으나 재심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해당 징계가 확정되었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2개월 후에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수준을 가중하여 ‘징계해고’로 변경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17. 11. 13.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7. 11. 14.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받아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2017. 11. 21.까지 재심신청기간이었으나 재심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해당 징계가 확정되었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2개월 후에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수준을 가중하여 ‘징계해고’로 변경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