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조합원들의 태도와 징계처분을 통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행한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한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노동조합 운영규약의 적용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조합원들의 태도와 징계처분을 통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행한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노동조합 운영규약 적용의 중대한 흠결 여부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개정된 노동조합 운영규약을 적용하여 징계 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더 중한 징계종류로 처분한 것은 노동조합운영규약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조합원들의 태도와 징계처분을 통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행한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노동조합 운영규약 적용의 중대한 흠결 여부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개정된 노동조합 운영규약을 적용하여 징계 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더 중한 징계종류로 처분한 것은 노동조합운영규약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