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사건의 진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구제신청에 관한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주장과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수차례에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이유서 제출 및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사건의 진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구제신청에 관한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주장과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출석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일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판정 상세
①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사건의 진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구제신청에 관한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주장과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출석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일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