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근무지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수개월에 걸쳐 관계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재산인 컴퓨터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반납을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 징계사유를 종합해 볼 때, ‘직위해제’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를 감안하면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