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문언상의 내용을 벗어나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려면 추가 지급에 관한 명시적 문구가 필요하나 그러한 문구는 없는 점, 사용자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이 신설된 이래로 법적 가산수당만을 지급해 온 점,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이의제기는 전혀 없었던 점, 법적 가산수당 외로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
다. 문언상의 내용을 벗어나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려면 추가 지급에 관한 명시적 문구가 필요하나 그러한 문구는 없는 점, 사용자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이 신설된 이래로 법적 가산수당만을 지급해 온 점,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이의제기는 전혀 없었던 점, 법적 가산수당 외로 추가로 지급하는 다른 회사의 사례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야간근로 규정상 연장근로 중복 시 법적 가산수당 외 추가로 가산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문언상의 내용을 벗어나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려면 추가 지급에 관한 명시적 문구가 필요하나 그러한 문구는 없는 점, 사용자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이 신설된 이래로 법적 가산수당만을 지급해 온 점,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이의제기는 전혀 없었던 점, 법적 가산수당 외로 추가로 지급하는 다른 회사의 사례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야간근로 규정상 연장근로 중복 시 법적 가산수당 외 추가로 가산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