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진정한 원직복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였다하여 해고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 있음이 명백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복직 당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신청 외 회사 업무를 추가·부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원직복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진정한 의미에서 복직시키려는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복직명령 이전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규정을 위반한 채, 징계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절차상 하자 있음이 명백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