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7.17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출퇴근 시간 미 준수 및 근무시간 내 무단외출 등의 행위가 인정되는 점, ② 대표이사에게 보고 없이 1억 2,600만원의 골프회원권을 구매한 점 등에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출퇴근 시간 미 준수 및 근무시간 내 무단외출 등의 행위가 인정되는 점, ② 대표이사에게 보고 없이 1억 2,600만원의 골프회원권을 구매한 점 등에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치는 등 무단결근 및 무단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자가 아닌 심○○ 대표에게 업무 보고를 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귀 지시를 언급하면서도 무단외출 등의 징계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 ④ 지○○이 경영권을 총괄하는 등기임원이자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 소집과 진행에서 별다른 흠결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징계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