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여 감봉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출근시간대에 15회에 걸쳐 사무실이 소재한 건물 등에서 ‘근로자위원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음, ② 근로자는 1인 시위 내용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사용자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를 비난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1인 시위를 지속하는 등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에 대한 징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일회성이 아닌 출근시간대에 1인 시위를 15회나 하여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였음, ② 근로자위원으로서 적정한 절차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를 하였음, ③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서 징계시효를 도과하거나 징계의결 기한을 도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