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을 한 사실은 근태자료 및 근로자의 진술로 인정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을 한 사실은 근태자료 및 근로자의 진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곽○○ 후보 캠프의 발대식 및 공약수정 자리에 참석하여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 ③ 콜택시 이용객들의 확인서를 통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지각을 하여 근태불량이 지속되었고, 과거 근태관련 구두 경고 및 정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③ 시각장애인 이용객들을 상대로 선거기간에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