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사용자의 직권면직 처분은 사유 및 절차에서 정당하다.
판정 요지
21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인사규정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사용자의 직권면직 처분은 사유 및 절차에서 정당하다. ①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4호에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같은 조제2항에는 이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고등위원회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은 징계와 달리 아무런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②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순환근무 원칙에 따른 정기인사 일환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택제공 등 생활상 불이익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인사발령에 불응하고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을 하였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일수가 5일인 상태로 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는 은행 규정에 의해 면직처리 됨’이라고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더는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