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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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경 사장이 근로자에게 이직을 유도하는 취지의 말은 하였으나, 즉시 해고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부장은 근로자에게 2018. 5월 말까지 계속 근무를 권유하였던 점, 근로자가 면담 후 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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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5. 3. 17:00경 사장이 근로자에게 이직을 유도하는 취지의 말은 하였으나, 즉시 해고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부장은 근로자에게 2018. 5월 말까지 계속 근무를 권유하였던 점, 근로자가 면담 후 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해고 여부가 불분명한 점, 해고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추후 출근하거나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명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2018. 5. 4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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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경 사장이 근로자에게 이직을 유도하는 취지의 말은 하였으나, 즉시 해고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부장은 근로자에게 2018. 5월 말까지 계속 근무를 권유하였던 점, 근로자가 면담 후 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해고 여부가 불분명한 점, 해고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추후 출근하거나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명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2018. 5. 4. 곧바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며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점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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