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속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나, 사용자가 직원 승진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요구 중에 있는 근로자를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승진소요년수를 채우면 자동 승진할 수 있는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함, ② 근속승진에서 누락될 경우 연간 약 678만원에 해당하는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는 등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게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속승진누락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임.
나. ① 사용자가 직원 승진과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날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징계에 회부된 자’에 해당함, ② 인사규정에 ‘징계에 회부된 자’는 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승진제한 규정을 두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직원 승진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에 승진임용 제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